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및 계좌번호 제출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716(20.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2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 상 내 용(단위:원) 진료비 및 일시보상금 간병비 총보상금 비고 1 2 3 3. 해당구에서는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된 피해보상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2020. 7.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 51, 73) 붙임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2020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김자영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1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768-8853 / jyforever@seoul.go.kr / 부분공개(5,6)
20796668
20210928180608
본청
질병관리과-17772
D00000403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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