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6.17.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공직유관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경유) 제목 2020.6.17.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공직유관단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 관련입니다. 2. 2020.6.17.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 등록기준일(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 신고서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여 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제출기한 : 즉시 팩스 또는 이메일 (02-2133-1309) 제출기한 : ‘20.7.16. (기제출 동의서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 신고기한 : ‘20.8.31. (‘20.8.16 이후 정보조회 가능. 단,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다. 고지거부 -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신청가능 - 신청기한: 등록기준일(인사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참조 라. 기타사항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방법 : [붙임 5]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5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및 시스템 등록방법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7/16 代경완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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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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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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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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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고지거부 신청 안내(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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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재산등록 매뉴얼_최초신고_20190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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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6.17.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공직유관단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125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0392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