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신청[접수번호:22614(2020.7.3.)]에 대하여 불수용 결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2. 귀하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단체는 장애인생활공동체와 베이비박스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기독교 선교사업 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을 공증받아 다시 제출했으나, 불허가 결정은 당초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바꾸었다면 새로운 별도의 허가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주체인 의 담임목사이자 동 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 공동체 대표자가 부정수급 판결을 받은 사실은 법인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허가 처분된 것입니다. 3. 본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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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신청 결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32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3950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