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1. 관련 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2572(2020.7.7.)호 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820(2020.7.14.)호 2.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의 결핵 발생 신고(6.10)와 관련하여 신생아 및 영유아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해당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산후조리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 결핵은 결핵 환자가 기침 할 때 나오는 침방울에 들어있는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 쉽게 전파가 됩니다. - 특히, 영유아가 결핵균에 노출된 경우 결핵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결핵약을 최소 8주 이상 복용해야 하고, 결핵으로 진행 될 경우 결핵성 수막염 등 중증결핵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검진 의무기관 중 종사자의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진단 받은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을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것을 해당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참고) 가. 검진주기: 결핵 검진(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소속된 기간 중 1회) 나. 검진 또는 진료기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비지원(무료), 검진비는 가족접촉자는 무료, 그외 본인 일부부담 있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7/1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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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240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03878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