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관위의 해촉 사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관위의 해촉 사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사유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1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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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관위의 해촉 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141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3896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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