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007, 1AA-2007)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거지원사업 용역평가기준에서 기존 세입자들을 고려했어야하며 ㈜리베토코리아의 ‘곧 공실이 생길 예정이다.’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었고 기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니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리베토코리아가 용역 낙찰 전에 어떻게 낙찰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용역이 낙찰될 거란 걸 6월 중순부터 알았으면 왜 더 일찍 세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끝으로 주거지원사업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을 받은 세입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했다고 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차인에게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리베토코리아에서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낙찰 전에 ㈜리베토코리아가 낙찰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확인결과 서울시는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의 계약협상 결렬로,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리베토코리아와 2020.6.9.부터 협상하여 2020.6.29.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계약협상을 업체와 한다고 해도 계약 체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당사자 간 협상이 결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반드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에게 주거지원사업 관련 설명하였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리베토코리아가 갱신거절 사유를 문의하는 분에게는 서울시사업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투자창업과 홍현주 주무관(☏02-2133-47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현주 투자유치2팀장 강민구 투자창업과장 07/15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8 /전송 02-768-8948 / kind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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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623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주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40389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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