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96(2020.7.15.)호, 「소방시설법」시행령개정(2019.8.6.),「의료기관화재안전매뉴얼(2020.1.21.)배포」와 관련됩니다. 2. 2020.7.10. 일자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전국의 모든 의료진, 의료기관 종사자께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 활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신지만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이 기 배포해 드린「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시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8.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간 다수의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곳은 초기에 진화된 만큼, 현재까지 미설치 의료기관에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도 각 회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1부. 3.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93839
202109281806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450
D000004038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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