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유권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유권해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소유주는 입주자명부에 기재된 세대주(사용자)를 대리하여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소유자가 입주자명부에 기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1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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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유권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144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3896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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