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172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정민 정병익 07/15 김용학 협조 휴게쉼터 조성공사 계약내용(공사기간 연장) 변경 검토보고 2020. 7.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휴게쉼터 조성공사 계약내용(공사기간 연장) 변경 검토보고 사직2구역 내 휴게쉼터 조성공사 관련, 조합측 공사반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코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2019-54, ’19.6.25.)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공사 개요 □ 공사내용 : 주민 휴게쉼터 조성 (조경식재, 운동기구 설치 등) 3 추진경과 □ ’19. 7. 01. : ‘주민휴게쉼터 조성 공사’ 발주 시행계획 □ ’19. 9. 06. : 공사 계약 체결 □ ’19. 9. 11. : 휴게쉼터 공사중지 요청(조합측 시청 항의방문) □ ’19. 9. 23. : 조합측과 면담 ○ 서울시 : 위생 및 안전문제, 거주민의 설치요청 등으로 조성필요 ○ 조 합 : 재개발구역으로 공사는 반대하나 차량교행 및 주차공간 필요 □ ’19. 11. 05. : 변경계약 체결(1차 연장) □ ’19. 12. 13. : 변경계약 체결(2차 연장) 4 계약내용 변경 □ 주요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 후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좌동 변경 내용 좌동 □ 연장사유 ○ 조합측 휴게쉼터 조성공사 중지 요청으로 인한 준공지연 및 주민간 갈등해소(공사 찬·반) 등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필요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발주청 요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5 조치계획
20793773
20210928180608
본청
도시활성화과-8172
D000004038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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