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검진 의원을 운영하면서 위ㆍ대장내시경 예약후 취소 없이 내원하지 않는(no show) 사례로 피해를 입고 있어, 예약시 일정액의 예약금을 받는 것이 의료법상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예약 환자에게 검진비 등의 일부 금액을 선납해 받는 등 예약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의 크기나 예약취소 사례에 따른 환불 등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마련한 환불규정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최인수 주무관(☏02-2133-75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인수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02-768-8834 / inschoi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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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480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수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03870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