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5회 정례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97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주진형 황성묵 노병춘 구종원 07/0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제295회 정례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7. 제29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6)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향상,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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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정례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972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진형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403078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