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남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 남서울주유소 대표 귀하[영등포구 가마산로 367]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남서울] 1. 귀 주유취급소 소유(관리, 점유)하고 계신 대한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결과 불량 사항이 발생하여, 2.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20. 7.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시정보완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처분의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0년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1. 소형소화기 4개 충약 또는 교체요함 2. 주유취급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불량 3. 사무실내 설치된 수신기 정상작동 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별표17〕Ⅰ. 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개정 2014.6.23.)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서 주유취급소에는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13〕 Ⅱ. 주유취급소에는 별표4 Ⅲ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주유취급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 동표 Ⅲ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 라는 표지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별표17〕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제조소등의 구 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정 귀 영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전화번호 02-6981-7091 전자우편주소 jky5080r@seoul.go.kr 팩스번호 02-6981-7076 제출기한 2020년 7월 20일(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7/1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4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남서울주유소].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남서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44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관리번호 D0000040387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