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해석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해석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로 신청하신 민원서류(접수번호 23150번, 2020.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의 일부 조항이 해석상 문제가 있어 서울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조합 정관 변경시에는 서울시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인가시 검토사항은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당해 기관의 당초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인가 서류의 적절성 등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이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서울시가 해당 조합정관에 대해 유권해석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조합 자체 유권해석과 충돌시, 오히려 조합원들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은 조합 내부의 조직과 활동 등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조합 설립시 창립총회에서 자체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7/1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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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해석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227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386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