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계획[****산업(주)]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계획[산업(주)]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다.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6857(2020.6.19.)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2.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중 관계법령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적발·통지된 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나. 위반경위 및 조치계획 ○ 은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 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에 따른 사전의견제출(기한 : 2020. 8. 1.) 절차 후, 행정처분 조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소방시설업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 끝. 담당자 오경준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7/15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4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3-1196 / ohkj87@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처분사전통지서(지엠방재산업 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지엠방재산업(주)].hwp

    비공개 문서

  •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지엠방재산업(주)].hwp

    비공개 문서

  •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수원소방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계획[****산업(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43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준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40384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