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계획[산업(주)]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다.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6857(2020.6.19.)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2. 관내 소방시설공사업체 중 관계법령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적발·통지된 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나. 위반경위 및 조치계획 ○ 은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 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차-경고)에 따른 사전의견제출(기한 : 2020. 8. 1.) 절차 후, 행정처분 조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소방시설업체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 끝. 담당자 오경준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7/15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4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3-1196 / ohkj87@seoul.go.kr / 부분공개(6,7)
20791132
20210928180843
본청
예방과-12043
D00000403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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