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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 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503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엄길순 권용선 윤보영 07/15 박유미 2021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 심의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으로 부터 검토?자문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3.(금) 13:30 ~ 19: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자문위원 : 6명(외부 5, 내부 1) ○ 외 부 : ※ 서면심의는 외부 6인 실시함 - 대면심의 당일 개인 사정상 불참) ○ 내 부 : ※ 내부위원으로 매년 이 참석하였으나 일정상 ‘21년 심의는 참석 □ 안 건 ○ 시립병원 9개 기관 건별 1천만원이상 고가 의료장비도입 자문 - 2 심의 내용 및 요구내역 □ 심의 내용 ○ 필수장비 여부(진료과 기본장비, 과 개설 필수장비, 임상 활용도 증가 추가장비) ○ 공동 활용성 여부(타 진료과 및 기관간 공동 활용성) ○ 경제성(투자손익, 인력·장소 확보 및 시설공사 추가 여부) ○ 의료 질 향상성(진료특수성, 임상연구, 적정 진료) ○ 장비 노후도(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등 품질 저하) □ 병원별 심의 요구내역 (단위 : 개, 천원) 연번 병원명 픔목개수 총수량 소요예산 비율 총 계 1 어린이병원 2 서북병원 3 은평병원 4 서울의료원 일반 응급의료센터 암센터 서울의료원 소계 5 보라매병원 6 동부병원 7 북부병원 8 서남병원 9 장애인치과 3 의료장비 도입 심의 □ 심의 진행 ○ 회의 진행(위원장 : ) - 의료장비도입 심의 관련 사항 설명 …… (공공의료재단) - 의료장비도입 심의 관련 종합 토의 ……… 심의위원 - 심의건별 질의·응답 ……………………… 심의위원, 해당 병원 담당자 - 의료장비건별 심의?자문 …………………… 심의위원 - 의료장비도입 심의 의견 종합 ……………… 위원장 - 심의위원회 종료 ……………………………… 위원장 □ 주요 검토 의견(심의위원) ○ 조건부승인의 경우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병원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 ○ 의료장비는 식약처 승인을 거친 식약처 코드가 있는 장비만 신청 가능함 (단, 부서 특성 상 식약처 코드가 없는 일부 부서<약제과, 재활 등>는 신청 시 심의위원 및 서울시가 판단) □ 병원별 주요 검토의견 1. 어린이병원 - 우선순위 는 어린이병원 검사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 사양이 높다고 사료됨(이용 예상 건수에 맞는 용량으로 재조정하여 가격/ 사양을 재검토하는 조건부로 승인함) 2. 서북병원 - 우선순위 는 재난지원금으로 장비를 구입하기로 병원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병원 측에서 신청을 철회함(부적정 처리함) - 우선순위 , 은 의료기기 여부 확인을 조건부로 승인함 3. 은평병원 - 의견사항 없음 4. 서울의료원 ○ 종합 - 서울의료원 전체 의료장비의 내구연한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 함 ? 의료장비 심의 신청시 내구연한을 법인세 기준인 5년으로 산정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의료장비(고정형 장비)는 통상 10년 이상 활용이 가능함 (조달청 기준 혹은 정부 내구연한 지침 상 공공병원 지침을 참조하여 내구연한을 기재할 것) ○ 서울의료원(일반) - 우선순위 2대 신청 (2002년, 2010년 각 1대씩 도입한 것 중 2002년 도입 1대만 교체하고 1대는 기존 장비를 활용 - 우선순위 일반25번 이하 장비부터는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조건부 로 승인함 ○ 서울의료원(응급) - 우선순위 는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승인함 - 우선순위 는 의료비품 사항으로 의료기 기에는 포함되나 의료장비 심의 사항은 아님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것<불승인>) - 우선순위 는 시설에 가까운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구매 할 것(불승인) ○서울의료원(암) - 우선순위 는 자료 보강 후 서면 재심의 조건으로 조건부승인함 ? 사용자 의견 반영 필요, 시설비와 장비비로 구분 설명 필요 5. 보라매병원 - 보라매병원 단일견적 다수임. 통합구매 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복수견적으로 변경하여 가격 조정이 필요함 - 우선순위 는 기존 이용 건수가 적으며 수리 후 사용 가능해 보이므로 2대 신청 건 수 중 1대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승인 - 우선순위 는 국산 장비 활용을 검토해야 함 - 우선순위 은 해당 장비 사양에서는 고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우선순위 는 복수견적으로 가격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우선순위 는 원내 보유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중환자실에 기본배치하고 마취과 필요 시 이동하여 지원하는 방식 고려) - 우선순위 는 병원에 1대 밖에 없는 장비이므로 보강으로 변경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우선순위 는 2016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수리 이력이 적으므로 불승인함 - 우선순위은 고가의 장비이며 필수 장비는 아니므로 불승인함 - 이외 우선순위 56번 이하 장비부터는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승인함 8. 동부병원 - 우선순위 는 예상 이용 건 수가 높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검사 가능할 것으로 보임(서울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승인함) 9. 북부병원 - 의견사항 없음 10. 서남병원 - 우선순위 는 견적가 낮은 2순위 장비 (4,400만원→3,400만원) 쪽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우선순위 이하 장비는 서울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내 에서 조건부로 승인함 11. 장애인치과병원 - 의견사항 없음 4 의료장비 도입 심의 자문 결과 □ 총 괄 연번 병원명 합계 승인(종) 부적정 (종) 승인 요구 예산 계 적정 조건부 승인 계 적정 예산 조건부 승인예산 누 계 1 어린이병원 2 서북병원 - 3 은평병원 4 서울 의료원 소계 5 보라매병원 6 동부병원 7 북부병원 9 서남병원 10 장애인치과병원 (단위: 천원) □ 2017년 ~ 2021년 심의 결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신청 품목 (종) 심의결과(종)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승인 조건부 부적정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 의료원 원내 응급 센터 암 센터 보라매 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 계 품목 (종) 비율 (%) □ 2021년 심의 요구대상 건별 심의 결과 (단위 : 천원) 병원명 우선 순위 장비명 개수 단가 총액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승인) 검토 의견 어린이 병원 1 2-1 2-2 4 사용량 대비 고사양 임 5 6 7 서북 병원 1 2 3 4 기예산확보 5 6 7 의료장비코드가 없으므로 서울시 예산에는 미반영 8 9 10 11 의료장비코드가 없으므로 서울시 예산에는 미반영 은평 병원 1 서울 의료원 (일반) 일반-1 국비50% 및 시비(추경)50%가 확보된 장비로 ‘21년 서울시 예산에는 미반영 일반-2 일반-3 일반-4 일반-5 일반-6 일반-7 일반-8 일반-9 일반-10 일반-11 의료장비코드가 없으므로 서울시 예산에는 미반영 일반-12 일반-13 일반-14 일반-15 일반-16 일반-17 일반-18 1대만 교체 일반-19 일반-20 일반-21 일반-22 일반-23 일반-24 일반-25 일반-26 일반-27-1 일반-27-2 일반-28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조건부 일반-29 일반-30 일반-31 일반-32 일반-33 일반-34 일반-35 일반-36 일반-37 일반-38 일반-39 일반-40 서울 의료원 (응급) 응급-1 응급-2 응급-3 응급-4 응급-5-1 응급-5-2 응급-6 응급-7 응급-8 응급-9 응급-10 응급-11 응급-12 응급-13 응급-14 응급-15 응급-16 응급-17 응급-18 의료장비 아님 응급-19 응급-20 시설임 응급-21 응급-22 서울 의료원 (암센터) 암-1 자료 보강 후 재심사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대만 구입 27 국산장비 검토 28 29 30 31 32 33 가격조정 필요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견적 재검토 (복수 견적) 46 47 48 교체대신 보강으로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가격대비 비효율적 동부 병원 1 2 3 4 5 6 7 8 9 10 북부병원 1 2 3 4 서남병원 1 2 3 4 5 6 7 8 9 10 낮은 견적가 적용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예산지원 가능 범위에서 조건부승인 20 21 22 23 장애인치과 병원 1 2 3 ※ 위원장 종합 검토 의견서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해당 시립병원 - 각 병원별 의료장비도입 담당자 자문회의 당일 회의 참석 ○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 ?? - ??) - ?? 5 향 후 계 획 □ 의료장비 도입 심의?자문 결과 조치 ○ 심의?자문 결과 내역을 시립병원에 통보하여, 해당 시립병원장이 내년도 장비 도입시 반영 조치 ○ 서울의료원은 내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시 자문의견 및 권고 사항 반영 조치 ○ 기관별 심의?자문 결과 내용을 ’21년도 시 자본보조금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의료장비도입 예산 편성에 반영 조치 ○ 향후 장비도입 심의시 서울시에서 사전에 정확한 자료제출지침 제시 및 자문회의 전 서울시 자체 검토 철저히 □ ‘22년 의료장비 심의시 개선 사항 ○ ’22년 심의부터는 심의신청시 관련 서류 미비시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심의 신청 시, 견적서를 단수로 검토한 장비는 신청불가 토록 하며, 고가장비의 수량 현황자료도 양식대로 ‘원내 전체 장비’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 - 보강 장비에 경우 근거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진료실적, 의료진, 진료시설의 증가 등 충분한 설명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면심의시 최종 검토서류에 가격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 ○ 공공병원에서 활용하는 장비이니 국산과 외국산의 품질에 차이가 많지 않는 장비는 가급적 국산 활용을 권장 (<예> 인공호흡기 장비 및 고압멸균기는 국산장비도 동등 수준임) ○ 가격적정성검토 시 적정가격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나 올해는 시범 으로 실시되 적정가격 정보가 없었음 (‘22년 심의시는 조달청 가격 혹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적정가격 제시 필요) ○ 의료장비심의는 원칙적으로는 식약처 승인을 거친 식약처 코드가 있는 장비만 신청 가능함 (단, 부서 특성 상 식약처 코드가 없는 일부 부서<약제과, 재활 등>는 신청시 심의 가능) 붙임 1. 위원장 종합의견서 1부. 2. 위원별 사전검토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회의록 1부(공공의료재단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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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1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별 서면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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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1년 의료장비 도입 대면심의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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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 심의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503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길순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038702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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