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하나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나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귀중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하나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③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따라 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합니다. 가. 조합개요 - 명 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주된사업 :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대 표 자 :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세부내용 별첨) - 설립과 명칭 (제1조), 목적(제2조), 사업의 종류(제55조) - 그 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내용 변경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 1부. 2. 조합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희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4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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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하나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412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038492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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