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203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조강민 이상이 07/15 기봉호 협 조 2020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2020. 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20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우리본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만기 대상 차량에 대해 보험가액이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정 · 가입하여 차량 운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보험가입 대상차량 ? 가입대상 : ? 보험기간 :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담보 내용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 대인보험Ⅱ(임의보험) : 무한배상 ? 대물보험 : 1사고당 5억원 한도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 자 동 차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사망?후유장애 2억원, 부상 2,000만원)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부담(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 : 200만원 ? 기 타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추가 (비상급유, 견인, 잠금장치 해제 등) -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 관용자동차 특약 ?? 보험사 선정 ? ? ?? 행정사항 ? 붙임 : 20년 보험가입 대상 차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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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203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강민 (02-3780-0728) 관리번호 D0000040385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