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537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代정규진 07/15 이동식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3차 회의 개최 계획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 민주서울 협치분과 3차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근거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2020. 1. 3.)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협치담당관-6007, 2020.5.12.)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15.(수) 19:00~20:45 (’110분)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총 20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6, 시민위원7, 당연직1) 행정공무원5 (서울협치담당관), 모니터링 요원1 ?? 논의 안건 ○ 협치분과 3차 회의 전 사전 점검회의 주요논의 내용 공유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내용 공유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관련 논의 - 공익활동지원사업 21년 예산 산출근거 논의 확정 -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관련 논의 ○ 대상 사업 ‘21년 예산안 심의?의결 확정 ?? 진행순서 시 간(110분) 주 요 내 용 진 행 19:00~19:05 (5‘) ○ 개회 및 위원 인사 (5‘) 위원장 19:05~19:15 (15‘) ○ 협치분과 회의 진행사항 공유 및 당일 회의 안내 (7‘) 김효신 협치지원관 ○ 사전회의 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주요내용 안내(8‘) 이명선 주무관 19:15~20:15 (60‘) < ‘공익활동지원사업’ 21년 예산(안)심의?의결 위한 숙의 진행 > ○ 예산 산출근거 관련 21년 공익사업 관련 발표 (25‘) 정헌주 공익활동지원팀장 이명선 주무관 - 21년 예산 내역(안) 안내 및 설명 ○ 대상사업 ‘21년 예산안 심의?의결 논의 (35‘) 진행 : 위원장 참석자 모두 20:15~20:25 (10‘) <중간휴식 : 10분> 20:25~20:45 (20‘) ○ 협치분과 최종회의 소감 발표 활동경과 공유(15‘) - 설문조사 작성 참석자 모두 ○ 차후 민주서울 전체회의 일정 공유/회의 종료 (5‘) 위원장 - 서울시 라이브서울, 유튜브, 참여예산홈페이지, 블로그 등 공식 소통채널 생중계 ?? 사전 점검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20. 7. 01.(수) 15:00~16:30 ? 장 소 : 페스트파이브 시청점 (중구 남대문로9길 24) ? 참석대상 : 총 14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7, 시민위원2, 당연직1) 모니터링 요원1, 행정공무원3 (서울협치담당관) ? 주요 내용 - 사업 관련 타 기관 현황 및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산출근거 논의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증액 관련 의견 공유 1. 사업관련 다 기관 현황 및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산출근거 논의 ○ 공익사업 최대 신청 및 지원 가능금액 조정 의견(안) 1) 사업 공고 내 최대 신청?지원 가능금액 ‘3천만원’ 조정 의견 - 사업비의 ‘내실 있는 진행’를 위한 방향성 관련 의견 제시 2) 사업 공고 내 유형명 금액별 구간화 제안 - 사업비 최대 신청 가능금액을 줄이는 것은(예:15백만원, 2천만원) 단체의 자율 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범위는 현 행대로 3천만원으로 하고, 그 안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신청하도록 해야함. - 현재 최대 신청가능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많은 단체들이 3천만원을 신청하는 경 향이 있음. 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단체를 지원하려다 보니 대부분의 신 청예산을 감액하여 선정할 수밖에 없으며, 금액 삭감시에도 짧은 심사기간내에 400여개의 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살피어 감액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음. - 이에, 신청가능한 금액을 세분화하여 구간을 만들어 신청하도록 하고, 예) 3천만 원, 25백만원, 20백만원, 15백만원… 액수가 높을수록 적은 단체들이 선정될 수 있게 구간을 정함. 따라서 높은 금액은 경쟁률을 높여 각 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의 해 사업에 맞추어 적절한 금액을 신청하도록 유도함. - 분과별 심사를 통합 심사로 전환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있음. - 관련 안건는 추후 공익활동선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깊은 논의 필요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관련 의견 - 공익사업선정위원, 평가위원, 컨설팅위원 등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위원 간 워크숍을 통한 경험 공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 심사기준 관련 의견 : 공익사업선정위원 간 사업 이해도 편차가 큰 점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심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안 - 제도 개선 필요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행령 제6조에따라 공익사업선정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연임가능 규정 없음), 공익사업선 정위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사업 선정심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 래하고 있음. 공익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 향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는 별개로, 공익사업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 관련 문제점 발굴?해결을 위한 별도의 TF 운영 필요.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의견 논의 ○ 사업신청 유형 추가를 통한 ’민간경상 보조금‘ 증액 의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보건/위생 및 재난관리’ 유형 추가. 유형 신설에 따른 증액 요청 -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관련 분야로 몰릴 것에 대비한 유형 신설. - 해당 유형 증가를 사업비 22억 6천만원의 13%인 3억 원 가량 증액 - 코로나19 대응에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 및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조금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필요 - 시민들의 시정참여 관련 니즈를 데이터화하여 근거자료로 제시 ○ 제도개선 TF구성을 통한 ‘사무관리비 증액’ 의견 -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개 선 필요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 확보 - 이를 바탕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前공익사업선정위원 등을 전문가로 초빙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현행 위원 운영 제도 개선 ?? 회의사진 ?? 소요예산(안)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3,040천원 참석수당 (사전회의) 100천원×9명 900천원 참석수당 (3차회의) 100천원×13명 1,300천원 문구 및 다과류 200천원×1식×22명 440천원 속기료 200천원×2시간 400천원 붙임 : 1. 사전회의 참석부 1부. 2. 3차 회의 자료 (별첨) 끝.
20790407
20210928180843
본청
서울협치담당관-8537
D000004038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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