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개정 나. 제282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20.7.9.) 2.「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7호의 개정에 따라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활실 등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제외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외대상 : 소방위, 소방장 외근 소방공무원 나. 제외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지원 담당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팀 ? 119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구조대, 소방항공대 ?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119안전센터 ? 청와대소방대 각 제대 3. 향후 계획 가.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단 제출(추후 문서 시달) 나. 재산등록 제외 대상자 선정 및 재산등록 신고서 생성 다. 재산등록 제외 대상자 수시재산 등록(신고 기한 : 2020.9.30.).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7/1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6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대시민공개
20789940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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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8562
D00000403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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