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건설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 업체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내역 업체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 본 사안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서은영 하도급감사팀장 이동욱 안전감사담당관 07/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8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072 /전송 02-2133-3072 / seo0831@seoul.go.kr / 부분공개(6)
20788791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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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8709
D000004038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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