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완료통보(독산4동) 건축법 제 11조에 의한 복합민원 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 접수된 아래 상수도 신청 건은 수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와 제16조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인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1. 급수공사신청위치: 금천구 독산동 2. 건축주: 외 1인 3. 건축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11 4. 공사완료일자: 2020-07-15 5. 인입관구경(㎜): 40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진원 급수관리팀장 代류태현 급수운영과장 전결 07/15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54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56 /전송 02-3146-4589 / jinwon3537@seoul.go.kr / 부분공개(6)
20788601
20210928180843
본청
급수운영과-11545
D00000403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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