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119, Safe 성북!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사바늘폐기물통 폐기 계획 보고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2. 위와 관련, 돈암안전센터 내 의료폐기물 폐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유효기간 주사바늘폐기물통 1 통 - 나. 처리방법: 본서 구급팀 인계. 끝. 담당자 정현대 진압2팀장 유영태 119안전센터장 07/15 代유영태 협조자 시행 돈암119안전센터-2993 ( ) 접수 ( ) 우 0284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2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788555
20210928180843
본청
돈암119안전센터-2993
D000004038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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