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1083(2020.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따라 서울시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단체 : 연번 관할 세무서 기부금단체명 연번 관할 세무서 기부금단체명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별 보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세무서장,강남세무서장,역삼세무서장,강동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서대문세무서장,동대문세무서장,구로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마포세무서장,종로세무서장,국세청장 주무관 남경우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7/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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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18부)_compressed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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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64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03849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관련법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