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75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7/15 박근용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계획 2020.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계획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위원회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소관부서간 협의?조정을 거쳐 위원회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6. 2월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까지 확대하여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원회 사무분장은 종전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 출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19. 1월 위원회 사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조정 요청하였으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조정에 이견이 있어 ’20.6월 현재까지 미조정되었음. ○ ‘19. 12월 행정안전부의 반복민원 전담대응팀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및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요청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성격에 맞게 제도 정비 필요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제정(‘89.5.19.) ○ 민선4기「민원배심법정」운영계획(, ‘06.10.31.) ○ 민원시스템 응답소 통합으로 으로 업무 이관(‘14.3월) - 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원클릭전자민원시스템과 120시민불편살피미시스템 등이 응답소로 통합되어 으로 업무 이관 ○ 민원」민원조정회의 운영계획 수립(‘14.4.9.~현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정(훈령 제987호, ‘14.7.1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15.8.11.) - 민원배심법정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종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5.8.11. 전부개정)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 출범 준비 및 운영계획(, ‘15.11.18)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관리부서 변경( 협조) :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계획 수립(‘19.01.10.) - 민원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에서 민원처리법령 개정에 따라 상설기구화 되었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구성요건 규정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위원회 소관 사무에 미포함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관리부서를 → 로 변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조정 요청(위원회→, ’19.1.11)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정(조례 제7500호, ‘20.3.26.) ○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통보(’19.12.19.) - 전담인력(공무원), 변호사?심리전문가 등으로 전담팀 구성?운영(5명 내외) ○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이관 협의?조정회의 개최(2회) -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반복민원 전담 대응팀」구성?운영 인력확충(3명~5명) 등에 따른 사무이관 협의 Ⅱ 현황 및 실태 ?? 민원조정위원회 직무 및 구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5.8.11. 전부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6.4. 일부개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호(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운영현황 및 실태 ○ 위원회 출범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사무 정비 필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분장은 종전 사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 출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민원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상설기구화 되었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구성 요건이 규정되었음 ○ 위원회 출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 장기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당시(, ‘15.11.18)「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관리부서를 종전 에서 → 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소관부서간 이견으로 ’20. 6월 현재까지 미조정 되었음. ○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대응 필요 - 행정안전부의 반복민원 전담대응팀 및 반복민원심의회 구성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요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조정 필요 ?? 전담인력(공무원), 변호사?심리전문가 등으로 전담팀 구성?운영(5명 내외) Ⅲ 사무 조정계획 〈 추 진 방 향 〉 ? 위원회 출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민원조정위원회 사무 이관 ?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불일치 일괄 정비 ?? 사무이관 협의?조정회의 개최 ○ 일 시 : ’20. 6. 3.(수) / 6. 18.(목)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의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반복민원 전담 대응팀」구성?운영 인력확충(3명~5명) 등에 따른 사무조정 및 부서간 역할 〈 협의?조정 결과 〉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등 사전조치 끝난 후 은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처리법령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기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 민원처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② 민원처리법령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중 고충민원은「서울시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 ☞ 공공갈등 해결 요청민원은 소관이며,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은 과 처리방향 등 사전협의하여 처리 ③ 이해당사자가 신청한 민원내용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사안별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향 등은 긴밀히 협의 □ 현장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은 사무 ① 현장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에서 운영(현행유지) ☞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시 처리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민원 처리기준(별표 1)의 개정을 으로 요청 ?? 민원조정위원회 사무이관 ○ 대상사무 :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이관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 으로 이관 ※ 붙임 ‘민원조정위원회 이관 및 현장민원 등 부서 업무조정’ 참조 ○ 사무조정(안)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현 행 개선안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 제) ※ 제142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8항으로 이동 Ⅳ 향후계획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요청 : ’20.7.15. ○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4항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항에 추가(이동) ??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 ‘20. 하반기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후 조례 개정 붙임 : 민원조정위원회 이관 및 현장민원 등 부서 업무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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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75
D00000403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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