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송부(추가) 1. 보행정책과-9062(2020. 7. 2.)호,보행정책과-9547(2020. 7.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보유 물품 중 사용이 불가하며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을 추가로 불용결정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 명: 보도상영업시설물(이동식부스) 나. 수 량: 개(기존 개, 총합 개) 다. 향후계획: 불용처분 → 감정평가 → 매각 → 폐기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인 관계로 소요조회 절차 생략 (붙임 2. 참조)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관련 방침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송민철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7/15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5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20786974
20210928180843
본청
보행정책과-9645
D000004038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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