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권익담당관-81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오부자 최영무 김현주 07/15 송다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3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953번 □ 요구내용 1.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20년 5월) 내용 2. 3.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추진계획(18년 3월) 세부내용 1. 성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20.5) 내용 : 붙임 1 2.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건 세부내용(’18~19년) : 붙임 2 3.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없는 성평등 도시 추진계획(’18.3) 세부내용 : 붙임 3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여성권익 담 당 관 담당사무관 최 영 무 ☎2133-5322 담 당 자 오 부 자 작 성 일 2020. 7. 붙임 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내용(’20.5월)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 고위직 특별교육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주체별 역할, 처리 절차 등) 운영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및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책정 시 반영 ○ 교육 실효성을 위한 ‘서울시 표준 강의안’(관리자용/직원용) 제작 및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의견 수렴·반영 ②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보완 및 현행화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심리·의료·법률) 안내 ○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 ③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및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승진 배제(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제외) 및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행위자가 교육통보 받은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속히 이수하도록 관리하고, 교육 미이수시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결정 시 참작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관리자 연대책임으로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조정 ○ 관리자(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책임 하에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 2차 피해 예방 관리 ⑤ 서울시 산하기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성평등 기반조성)를 통한 예방 시스템 관리 - ‘성평등 기반조성(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지표 배점(1점) 조정 검토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통한 교육 운영 및 예방 시스템 관리 - 자치구 교육이수(4시간) 및 예방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연 1회) 붙임 2 붙임 3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추진계획 주요내용 (’18~19년) ?? 추진배경 ○ 최근 확산되는 #MeToo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 재인식 ○ 그간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으로 성희롱 예방의 효과는 있었으나, 보다 철저한 예방을 위해 기존 대책들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 기존 성희롱대책 현황 ? 여성가족정책실장 전담 핫라인(온라인게시판, womenhotline@) 운영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담지정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 성희롱 예방지침 규정 강화(가해자 피해자 분리규정, 부서장 책임제 등) ○ 市 조직 내부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까지 아우르는 대책 필요 ?? 추진체계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구제받는 시스템 구축” 1. 조직내부 및 시민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2.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부시스템 보완 강화 산하기관 관리강화 시민보호 시스템구축 조직내 성평등 문화정착 시민 성평등 의식확산 ? 신고기반 구축 ? 2차피해 처벌 강화 ? 관리자 의지 제고 ? 위원회 기능 및 공정성 강화 ? 사후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운영 ?예방선도기관 지정 및 특별교육 ? 산하기관 관리강화 ?서울#withU 프로젝트 추진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조직의 성주류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 ?서울시 관련인물 성희롱 관련시 엄정대처 ?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강화 ?성평등교육강화 ① 서울시 내부 성희롱 예방시스템 강화 ??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희롱 신고게시판’(기존 핫라인) 개선 - PC?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도 내부 게시판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제보’가 가능한 익명상담게시판 신설 ○ 자유롭고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 - 교육?홍보(업무게시판, SNS 등) 강화를 통해 목격자?주변인 신고 활성화 - 직원 간담회의 주기적 개최로 피해사실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피해자 보호 강화 : 심리치유(힐링센터 연계), 법률지원(무료변호사 연계) ○ 종결사건에 대한 피해자 모니터링 및 사건처리 과정 자체점검 실시 ??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방안 마련 ○ 성희롱 예방지침 내 2차 피해 내용 구체화 및 처벌규정 명시 - 2차 피해 내용 :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폭행 등 - 처벌규정 :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규정 마련 ○ 2차 가해자?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성희롱 사건 주체별 행동수칙 개발 - 주체별 행동요령 체크리스트식 제시, 부서 특성 반영 ⇒ 부서 자체교육 시 활용 ○ 성희롱 사건 발생부서(피해자?가해자 소속 부서) 2차 피해 예방교육 의무화 ?? 관리자의 성희롱 근절의지 제고 ○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 승진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필수화 - “토론식”교육 실시, 미이수자 명단 공개, 교육 의무횟수 증대(연 1회→2회) -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집중교육 실시(연 2회) ○ 정례조례?간부회의 등에서 기관장의 지속적 의지 천명 (‘근절 다짐 선언’ 등) ○ 다면평가(5급 이상) 및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항목 추가?보완 ?? 성희롱 사건처리 위원회 기능 및 공정성 강화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별도 운영규정 마련) - 부서별 조치결과 확인 등 환류단계 신설 : 2차피해 발생 여부 중점 점검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인적구성 개선 현 재 개선안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장 행정1부시장 + 외부전문가 공동 위원회 10명중 2인 외부위원 공무원과 동수로 증원 성희롱 관련 교육 이수규정 없음 위원자격 성희롱 관련 교육 이수의무 명시 ○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 성희롱 관련인 경우 성평등 의식을 지닌 인사 우선 위촉, 시민인권보호관 배석 ?? 실효성 있는 사후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강화 - 연대책임 대상 확대 : 부서장(4급, 5급) ⇒ 실?본부?국장 ?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 간 성희롱 발생 시 실?본부?국장 연대책임 부과 ? 연대책임 내용 : 성과연봉 1단계 하향, 인권교육(1주 이상) 의무 이수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강제화 : 부서장책임제에 ‘이수여부 점검’ 추가 ○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 및 지속적 인사관리 시행 - 성희롱 가해자 즉시 직무배제 또는 전보 조치, 중대한 경우 先 직위해제 조치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요구 -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 동일공간이나 업무적 연관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젠더폭력예방 전담부서 설치?운영 ○ 전담부서를 설치, 젠더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에 대한 연속성?전문성 확보 ○ 단계별로 ‘팀’ 신설 → 장기적으로 ‘과’ 규모로 확대 - 1단계 : 여성정책담당관 내 젠더폭력예방 전담팀 신설 : 팀장1+팀원3 ※ 성희롱예방 T/F팀 구성(2018. 3. 15), 공식 팀 신설 이전까지 운영 예정 - 2단계 : 여성가족정책실 내 ‘젠더폭력예방담당관’ 설치 : 과장1+4개팀 ② 서울시 산하기관 및 시민 보호체계 마련 ?? 예방선도기관 지정 및 특별교육 실시 ○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하기관을『예방 선도기관』으로 지정 지정 기준 (예) 1. 예방선도기관 신청기관 2. 여성 구성원이 소수인 기관 (붙임참고) 3. 피해자 가해자 분리 등 사후조치가 어려운 기관 ○ 예방 선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지원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대면교육 실시(기관별 연 2회) - 성희롱 예방 컨설팅 : 조직문화 진단 및 환경개선 제안, 조직내 홍보실시 - 성평등 조직문화 평가(성평등 인식조사, 환경개선 등)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산하기관 사건처리 관리 강화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일원화 : 사건 발생 시 서울시로 즉시 이첩 ※ 산하기관(투출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자체 역량 갖출 때까지 한시적 운용 ○ 공기업 평가 항목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포함 ※ 지표(예시) : 예방교육, 처리규정 마련,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여성임원 비율 등 ○ 투자출연기관 관리자(기관장 및 인사담당자)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연 2회) ??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서울#withU 프로젝트』추진 ○ 서울시가 민간상담기구와 피해자 간, 민간상담기구 간 허브역할 수행 - 목적 : 영세기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등 사건 사각지대 여성보호 - 주요내용 : 각 민간상담기구의 특화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 민간상담기구 활동 지원 : 각 기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 ? 민간기구를 통해 자체교육 어려운 소규모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 조직문화 컨설팅 : 민간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개선안 제시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성희롱 조사’ 관련 MOU 추진 :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 등 - 서울시 ‘시민노동옴부즈만’의 성평등 관점 강화(예방교육 이수) 및 증원 추진 ③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근본적 성희롱 예방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 ○ 서울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 실태조사 후 성인지 종합계획 수립 - 젠더자문관 자문사항 반영 활성화 및 젠더업무담당자 업무매뉴얼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85개→100개), 성별분리 미실시 통계 감축(58개→30개 이내) -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집행 여부 검사, 자치구 사업 성인지 모니터링 강화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 도입?시행 - 인증대상 : 교육을 통한 높은 성희롱 예방의식, 성주류화 정책실천 우수 부서 - 성희롱 예방 관련 인증지표 설정 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인증 인증제도 수립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부여 (`18.4월) (`18.5월∼) (분기1회) (연3회) 여성정책담당관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외부심의회 성평등위원회 - 인증부서에는 안심부서 공표,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시민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 서울시 관련 인물?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시 엄정 대처 - 홍보대사, 지정무형문화재, 사업관련자, 기념사업 대상자 지정?위촉 등 해제 ※ 기념장소(기념품) 등 철수, 행사 취소,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 - 서울시와 계약, 위탁, 보조금 등으로 관련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성희롱 피해자 미보호시 해지 가능토록 표준 협약서, 표준 계약서 양식 개정 ? 계약 심사 시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시스템’ 평가항목 신설 ○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 - 성평등 학교운영 민관협의체를 통한 “성평등 중학교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17년도 31개교 참여 ⇒ ’18년 2배 확대 ⇒ 단계적으로 전 중학교로 확대 - 대학의 성평등 의식 확산 및 학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성평등 캠퍼스」지정 확대 ? 5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 10개 대학, 직원 및 교수까지 대상 확대 - 성평등 강사단 양성?파견 : 성평등 캠퍼스 및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0786635
2021092818084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136
D0000040383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