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권익담당관-81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오부자 최영무 김현주 07/15 송다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7번, 황보승희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보승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987번 □ 요구내용 1. 성범죄 관련 자체 예방지침(법령, 고시) □ 성범죄 관련 자체 예방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여성권익 담 당 관 담당사무관 최 영 무 ☎2133-5322 담 당 자 오 부 자 작 성 일 2020. 7. 붙 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 정 2004. 3. 5 개 정 2006. 5.12 개 정 2009. 3. 3 개 정 2011.11.11 개 정 2012. 1.13 개 정 2014. 10. 1 개 정 2015. 4.13 개 정 2016. 4. 8 개 정 2018. 5.14 개 정 2019. 5. 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시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3.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위 각호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창구)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인권담당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 또는 인권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 지원과 소송 진행 의사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가 원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권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및 구제위원회 의결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이행한다.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2.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1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내부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과 3인 이하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며, 매년 연 4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이 되며, 필요 시 구제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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