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적용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고 있습니다. 4. 다만, 금번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개편 적용 범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후속적으로 발표시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 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역세권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7/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0785830
20210928180843
본청
주택공급과-8398
D000004037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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