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쟁조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므로, 해당 사안이 건물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옥경 ☎2133-7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4.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1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0785809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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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3166
D00000403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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