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사업부지가 2개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져있을경우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적용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업부지가 2개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져있을경우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적용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3항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과 그외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설치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과반이 되지 않아 별표3이 아닌 일반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2에 따라 주차면수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에 염려가 많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수환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7/1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69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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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사업부지가 2개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져있을경우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적용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696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2368) 관리번호 D00000403736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