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업부지가 2개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져있을경우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적용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3항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과 그외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설치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과반이 되지 않아 별표3이 아닌 일반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2에 따라 주차면수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에 염려가 많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수환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7/1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69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서울시청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6)
20785808
20210928180843
본청
주차계획과-8696
D0000040373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