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결혼식장 집합금지명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결혼식장 집합금지명령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1단계이며, 향후 상황의 심각성 및 정부의 방역수칙 전환기준 등에 따라 단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행사 주관자가 검소한 가족행사를 준비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식장 관계자, 행사 주관자, 방문객 모두 방역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단계 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울러 계약사항은 사업주와의 협의 또는 한국소비자원 중재 요청을 권유드립니다. 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탑깝게 생각합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현옥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7/1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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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결혼식장 집합금지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957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40373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