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무단투기 및 가로 쓰레기통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무단투기 및 가로 쓰레기통 관련 문의)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구의 사무로써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식개선과 동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가로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가로 쓰레기통이 상당수 줄어든 바 있으나, 거리청결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도심 관광지역 및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 쓰레기통의 제작 및 유지보수는 각 자치구 소관업무이며,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로 쓰레기통 설치, 이전 및 철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31, 담당 주무관 이경호)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청결을 위해 문의해주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호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7/14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1 /전송 02-2133-1027 / and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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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무단투기 및 가로 쓰레기통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770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호 관리번호 D0000040376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