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사업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287(2020.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의뢰서 등 작성 후 ’20. 7.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3차) 의뢰사업에 대하여 현재 접수중(재정균형발전담당관-7697,2020.07.02)이니, 의뢰시 공문에 의뢰 차수를(수시, 3차)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 요망(수시, 정기 동시 의뢰는 불가) ※ 수시심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시 행안부에서 사업 반려 가. 심사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자치구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홍보관사업 등 ※ 세부 심사대상 :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 매뉴얼(붙임5, 9~22쪽) 반드시 참고 나. 제출양식 : 심사의뢰서(붙임2), 수시심사 상정이유(붙임3), 심사목록(붙임4) ○ 사업계획서, 리모델링검토서(청사 신축) 및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는 의뢰서에 포함하여 제출 ○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중앙투자사업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실시 ○ 기본 서식 작성 충실 및 서식 변경 절대 금지 3. 최초 접수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산하기관)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뢰서 등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설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1부. 3. 수수심사 상정 이유 서식 1부. 4. 투자심사 목록 1부. 5.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1부. 6. 재원조달능력판단조서 및 실무심사조서 작성요령 1부. 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1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8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85124
20210928180843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8174
D000004037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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