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무단투기 단속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무단투기 단속 강화 요청)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강력하게 단속 명령을 해달라고 건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자치구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도시청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31, 담당 주무관 이경호)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청결을 위해 의견을 보내주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호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7/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1 /전송 02-2133-1027 / and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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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무단투기 단속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666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호 관리번호 D0000040368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