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통장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통장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청년통장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본인의 월 소득이 237만원 이하(세전)이면서,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이 80%(4인 가족 기준 약 380만원)이하인 만18세∼34세의 청년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약 87만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만15세∼39세의 청년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지역돌봄복지과(2133-7373)로 문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2133-749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잘 참조하셔서 에게적합한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최기홍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지역돌봄복지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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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년통장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692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40367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