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처리]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처리]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후 출퇴근을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하실 예정으로 주행거리만 찍어서 마일리지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번씩 지방을 다녀오거나하면 주행거리가 높아져 버리므로 서울시내에서 줄였을 때 혜택을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은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량과 감축률 중 시민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마일리지 지급절차는 회원가입 → 번호판·계기판 사진등록→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증빙사진제출(번호판·계기판)→ 심사후 마일리지 지급 합니다. 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나 승용차마일리지 자체가 서울 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취지가 있고, 13만여 회원들의 지방거리 감축량을 차감하는 방법과 행정절차, 공정성 문제 발생 우려도 있어 시스템상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마일리지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외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02-2133-3611 주장미 주무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주장미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13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6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1 / pony015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처리]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11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장미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4036831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