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43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최기문 우배용 07/13 조선행 협 조 -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0. 07. - 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 센터에서 시행 중인 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의 일부 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SW-1(2020.07.10)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나 법령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항(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등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나. 공사개요 - -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라. 도 급 자 : 마. 공사기간 : 3. 하도급계약 사유 및 현황 보고 가.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적정 5. 검토의견 가. 나. 다.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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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4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문 (02 300 8590) 관리번호 D0000040367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