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변경사항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변경사항 안내 1. 평소 안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실시는 원칙적으로 불가) 3. 하지만, 금년 공공기관 훈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있어 훈련 실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금년 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방법 : 대면방식 훈련 또는 시청각 자료 활용한 자체교육(비대면 방식) 추진 1) 대면방식 훈련 : ① 관할구역(○○동) 확인 ② 관할 119안전센터와 일정 협의 부 서 관할구역 전화번호 대응총괄팀(총괄) 강남구 02-6981-7441 현장대응단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02-6981-7559 영동119안전센터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02-517-5119 역삼119안전센터 역삼동, 도곡동 02-557-0109 수서119안전센터 일원동, 수서동 02-445-9019 개포119안전센터 개포동 02-577-2540 세곡119안전센터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02-451-0882 2) 자체교육(비대면 방식)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 참고영상을 활용하되, 형식적 훈련이 되지 않도록 필요 시 관내 안전센터에 지원 요청 <시청각 참고자료> 화재 시 대피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Yai9NPVj1Tk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3wLD_7dOq1I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https://www.youtube.com/watch?v=q7J2T6MFA9g 나. 참고사항 1) 훈련제외 대상 : 상시 근무인원 10명 이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는 기관 2) 소방훈련 미실시 과태료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과태료)제2항제9호」의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상 3) 기록보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항」에 의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사항 2년간 보관 3. 비대면 방식(자체교육)으로 훈련 실시한 기관에서는 결과 문서를 발송 (수신처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2-6981-74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안내문 1부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 공문(소방청) 1부.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공공기관 훈련대상 담당자 오승훈 대응총괄팀장 김선군 재난관리과장 07/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3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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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공기관 훈련·교육 변경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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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남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38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관리번호 D00000403666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력지원 > 소방력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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