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치구에서는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동정비반은 1년 단위의 용역사업으로 자치구와 함께 불법현수막 단속을 추진하여 현장민원 처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 제거 현장출동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의 단속 권한 문제 및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6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0365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