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7156 결재일자 2020.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진수 유영춘 07/12 권선조 협 조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계획 2020. 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계획 시특법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후 적절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2016.12.6.) 제14조 제1항(별표6)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Ⅱ 용역추진 사유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대상 -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장시설물은 1정수장 2019년,2정수장 2018년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시특법 제6조에 의하여 2021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임. Ⅲ 용역개요 용 역 명 : 1,2정수장 및 풍납취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12.20일 용 역 비 : 122,963천원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0)〕 정밀점검진단 대상 - 1정수장 30만㎥/일. 2정수장 25만㎥/일 - 취수장 61만㎥/일 - 도·송수관로 2,250m Ⅲ 향후계획 2021. 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시 기술심사담당관) 2021. 3. : 용역 발주 2021. 4. ~ 5 : 용역 계약 및 착수 2021. 5. ~ 8. : 용역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3회이상) 2021. 12. ~ : 용역준공 붙임 : 1.대가 세부내역서(1정수장 및 풍납취수장) 1부. 2.대가 세부내역서(2정수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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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843
본청
정수시설과-7156
D000004036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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