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 : 2020070690025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 : 20200706900253) 안녕하세요. 시민님. 시민님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야외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걱정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28일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로써,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속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모임,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조치는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 실행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될 경우,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됩니다. 집회 참가 시 참가 인원과의 거리는 대해서는 방역지침에 의하면 야외활동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집회 해산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전 직원이 모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수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7/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0982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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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 : 2020070690025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982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수진 관리번호 D0000040358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