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게시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기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게시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기준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게시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기준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민에게 정보 제공, 의견 개진,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3조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게시장소, 게시기간, 게시물 규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홍보물 관리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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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게시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기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814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584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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