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답변]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협조답변] [건축정책과 답변] 「건축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0783415
20210928180843
본청
건축기획과-12915
D000004035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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