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업무 인수인계 및 소송담당자(수행자·보조자) 변경 조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업무 인수인계 및 소송담당자(수행자·보조자) 변경 조치 철저 안내 1. 2020년 하반기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소송담당자(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가 변경될 경우 각 부서(기관)에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소송수행해태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래와 같이 소송담당자 변경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7조 내지 제11조, 제36조 ○ 조치사항 구 분 소송 직접수행 부서 (세제과, 38세금징수과, 택시물류과, 도로계획과) 소송 직접수행부서 이외 부서(기관) 조치사항 ①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담당자 (수행자 및 보조자) 변경 요청 ② 법원에 해임서 및 지정서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 법률전문관에게 소송담당자 변경사항 알림 2.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송무담당((민사)2133-6792, (행정)6793)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붙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박미연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07/14 장영석 협조자 송무2팀장 이영주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2133-6793 /전송 768-8819 / mh4321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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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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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업무 인수인계 및 소송담당자(수행자·보조자) 변경 조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678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6793) 관리번호 D0000040377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