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영등포구) 1.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한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2.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당해 건축물 공사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건축허가조건 이행 및 개별 법령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어,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개요 대 지 위 치 건 축 주 건축면적(건폐율) 연 면 적(용적률) 층 수 · 높 이 주 용 도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 경미한 변경 등 붙 임 : 1.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사용승인 검토보고서 1부. 3. 사용승인 유관부서 협의결과 1부. 4. 사용승인 안내사항 1부. 끝. 주무관 박광렬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시행 건축기획과-131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80257
20210928181124
본청
건축기획과-13102
D000004037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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