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109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7/14 代최재욱 협 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구간 변경 보고 2020.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구간 변경 보고 2020년 보행자 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구간을 선정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구간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4421(‘20.3.13)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예산 재배정 계획보고 ○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4862(‘20.7.9) :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대상 변경구간 회신 □ 문 제 점 ○ 당초 통일로 구간을 설치 계획 하였으나 GTX공사 관련하여 교통체계 변경을 검토 중으로 주변 사업 완료 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검토 필요 □ 설치 구간 변경 검토 ○ 위와 같이 통일로 구간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설치가 시급한 서오릉로 구간으로 지점을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함 당 초 변 경 비 고 연서로 600m (연서로 314 ~ 폭포동입구사거리) 통일로 200m (통일로 897 ~ 873) 연서로 400m (연서로 314 ~ 연신초교삼거리) 서오릉로 400m (역촌사거리 ~ 역촌역)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사업시행 부서인 서부도로사업소에 통보하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예산변경 없음) 붙 임 : 관련 공문 및 설치 지점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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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124
본청
교통운영과-11109
D00000403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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