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0973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김하윤 권소현 07/14 김선수 협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전문관 해제 검토 보고 2020. 7. 행 정 국 (인사과) 전문관 해제 검토 보고 ’20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전문관의 본부 내 전보 배치로 해당 전문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문관 해제 및 향후 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 검토요인 : 전문관 해제신청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6832호, 20.7.14.) □ 검토근거 : 전문직위 부적정 운영 조치방안 안내 (인사과-25254호, 18.9.18.) □ 대상자 인적사항 및사유 소 속 현직급 성 명 전문직위명 선발일 비 고 □ 검토의견 ※ 전문관 해제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취소 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 발령일 : 2020. 7. 14.字. < 붙임 > 전문직위 부적정 운영시 조치방안 전문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분장 받는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 전문직위 운영 현황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추진목표 : '20년까지 400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유지 ※ ’14년 인사혁신에 따라 1천명을 목표로 했으나, ’17.11.29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제15호에 따라 20년까지는 400개(명) 수준으로 관리 ○ 적용대상 : 4급 이하 일반직(6?7급 실무직위 중심 운영) - 정년 3년6개월 미만, 승진 임박자(상위서열, ‘수’ 근평)는 전문관 신청 제한 ○ 선발 현황(’20.5.31.기준) : 전문직위 444개, 전문관 356명 ?? 부적정 운영 조치방안 ○ 부적정 운영 : 전문관을 타 팀?부서로 재배치 또는 업무 재분장하는 경우 - 단, 업무이관 등으로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는 예외 - 주요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일부 단위업무가 종료?변경?추가되는 경우 인사과 협의 후 1개월 내 ‘직무수행요건 변경’을 인사위원회로 심의요청 ※ 직무수행 내용의 과반수를 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부적정 운영사례로 간주 ○ 위반 시 조치사항 1회 위반 해당 전문직위 폐지(전문관 해제발령) 2회 위반 소관 실국 내 모든 공석직위 폐지, 해당 실국의 전문관 신규신청 1년 제한 3회 위반 해당 실국의 모든 전문직위 폐지(소속 실국의 모든 전문관 해제발령)
20780032
20210928181124
본청
인사과-20973
D00000403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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