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시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수 3. 이에, 보조금 환수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오니 2020.7.27.(월)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33-3608, 담당 안정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정화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대기과장 전결 07/14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8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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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전가자동차 등록말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이상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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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방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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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632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화 (02-2133-3608) 관리번호 D000004037484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수소스테이션및수소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