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 일부개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 일부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177(2020.7.1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20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안내가 있을 때 까지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 함 < 아 래 > ○ (서비스 등록)전화 상담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가능 흡연여부 판정을 위한 코티닌 측정키트 우편 발송 및 결과에 따른 등록상담 시행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메일, 우편 등으로 전송하여 서명본 수령 및 보관 필수 격리, 임시시설 등 대상자는 금연클리닉 유선 등록 권장 ○ (니코틴보조제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상)전화 상담을 통한 우편 제공 가능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코로나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 본부-311호(020.2.23) 및 보건의료정책과-1470(2020.3.2.)에 따라 한시적 허용 단,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안내문 동봉하며, 전화 상담을 통한 부작용 모니터링 필수 니코틴보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판단 하 제공되어야 하며, 금연서비스통합 정보시스템 물품 재고 관리 필수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대면 시) 흡연여부확인을 위한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은 제한하며, 코티닌 측정 시에는 감염 예방수칙 준수 - (전화상담 시)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받고,금연클리닉에서 우편으로 제공하는 코티닌 측정 키트를 이용한 자체 인증으로 금연에 성공한 경우 우편으로 제공 가능 ○ (6개월 금연유지 평가)6개월 금연유지 평가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음 해당사항 발생 시 금연평가시기 별도 공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침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미영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7/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 myry50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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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업무지침 일부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140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03759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