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변경 및 추가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653(2020.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도 규제개선과제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평가대상기간이 아닌 2019.11.20.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제에서 제외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1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대문구에서는 개선대상 과제의 수용 여부를 2020.7.22.(수)까지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자료 1부. 2. 작성양식(엑셀)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14 代고경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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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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